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2억 4천인데 ‘우리 집 시세가 2억이 넘으니까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 보니, 충분히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뒤늦게 알고는 매우 아까워 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독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주택(자가/전세)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입니다. 자가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전세의 경우 실제 보증금만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 자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이 기준이 되고, 전세는 무조건 실제 보증금만 보실 게 아니라 ‘간주 전세금’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단순히 주택 시세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그럼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게 일정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쉬고 계신 분(무직)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 대상자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부양자녀 + 동일 주소 직계존비속 가구원 전체 합산
-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체 가족 재산이 ‘1억 7천 이상∼2억 4천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1억 7천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100%)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 ‘2억 4천 이상’일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vs 공시가격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주택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시장 가격’이고, 공시가격(기준시가)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적 평가액’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를 100%라고 하면, 공시가격(기준시가)은 실거래가의 약 60∼70% 수준(위 이미지 참조)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이 전년도 6월 1일인 이유도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기 때문)
예시) 아파트 소유 + 예금 보유 시
- 아파트 공시가격 : 1억 8,000만원 (실거래가는 2억 7,000만원)
- 자동차 시가표준액 : 1,500만원
- 금융재산(예금) : 2,000만원
- 재산 합계 : 2억 1,500만원 -> 신청 가능 (50% 감액 지급)
- 실거래가 기준 계산은 ‘2억 7,000만원(주택)’으로 신청 제외 대상, 그러나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공시가격(기준시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의 의미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vs 간주 전세금
전세로 거주 중인 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금은 재산 평가 시,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주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x 60%‘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실제로 주고받은 전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정도 전세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인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만약 실제 전세 보증금만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2억 4천만원)’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의 60%’라는 기준을 두어, 실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전세 거주 시
- 실제 전세 보증금 : 1억 6,000만원
-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60% (간주 전세금) : 1억 2,000만원
- 금융재산 : 1,500만 원
- 간주 전세금 선택 시 재산 합계 : 1억 3,500만원 -> 100% 전액 지급
- 실제 전세금 선택 시 재산 합계 : 1억 7,500만원 -> 50% 감액 지급
Tip)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간주 전세금’이 적용됩니다.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전세 보증금’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 확인 방법
‘주택 실거래가 vs 공시가격(기준시가)’ 그리고 ‘전세 보증금 vs 간주 전세금’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그럼 공시가격(기준시가)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 유형별로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 바로가기 링크 걸어 드릴테니,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유형 | 확인 사이트 | 비고 |
|---|---|---|
| 아파트·연립·다세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공동주택가격 조회 |
| 단독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 |
| 오피스텔·건축물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위택스 (wetax.go.kr) | 시가표준액 조회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가구의 재산 합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내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재산조회 경로 :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장려금 재산조회] 선택
마치며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한다는 사실, 이제 정확히 아셨을까요? 시세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실제 공시가격(기준시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큰 장려금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시세가 2억 5천만원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금융재산 등 다른 재산도 합산되므로 홈택스에서 전체 재산 합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는데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공시가격(기준시가)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3.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면 얼마로 계산되나요?
간주 전세금은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8천만원이라면 간주 전세금은 1억 6,800만원으로, 실제 전세금 2억보다 낮기 때문에 간주 전세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주 전세금이 자동 적용되니,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합산됩니다. 단, 2021년 귀속분부터 법령 개정으로 다른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가 간주 전세금으로 본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Q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운영되나, 세부 일정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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