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중에 하나인 ‘부양자녀 연 소득 100만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연 소득 100만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1년에 360만원이나 벌었는데 그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이 안되나요?’라는 비슷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벌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말하는 ‘연 소득 100만원’이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소득 금액’이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쉽고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연 소득 100만원’의 비밀
우리나라 세법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 전체에서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이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빼줄께’라고 인정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다시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동네 편의점에서 10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 매월 50만원 수령.
동네 편의점에서 10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로 월 50만원씩,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 일반 근로소득이 5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연간 500만원이나 벌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제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총 급여액의 70%를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47조 – 관련 규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 500만원에서 70%를 공제하면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까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근로소득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2) 방학 기간, 동네 건설현장에서 15일간 일용직 근무, 일당 10만원 수령.
방학 기간을 이용해 동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5일간 근무하고, 일당 10만원씩 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10만원*15일=150만원의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역시 ‘연 소득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제외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에 보면, ‘일용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처럼 15일간 150만원을 벌었더라도, 세법상 소득 금액은 ‘0원’인 것입니다.
즉, 일용 근로소득은 100만원, 5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벌어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3) 유튜버로 활동해 연간 200만원 수입.
유튜버로 활동해 연간 2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면, 프리랜서(3.3% 공제)로 사업 소득이 200만원 발생한 것인데요. 이 경우도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제외될까요? 정답은 ‘필요 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경우는 계산을 좀 하셔야 합니다.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수입 금액 – 필요 경비’의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위 예시를 적용하면, 수입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제 지출 금액을 말하는데요. 유튜버 활동으로 생각하면 ‘컴퓨터 및 카메라 구매, 인터넷 이용료’ 등의 구매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이러한 필요 경비가 150만원이 들었다면 ‘200만원(수입 금액) – 150만원(필요 경비) = 50만원(소득 금액)‘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 경비가 80만원만 들었다면 ‘200만원(수입 금액) – 80만원(필요 경비)’ = 120만원(소득 금액)‘으로 ‘연 소득 100만원 초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부양자녀 연 소득 100만원’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번 돈이 연간 1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만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알바생이라면, 세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기 일용직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
- 프리랜서(3.3%)라면 경비를 뺀 순이익만 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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