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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 차감,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신청방법

자동차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신청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교통법규지만 그럼에도 속도 및 신호위반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위반 사실에 따라 해당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 40점부터는 면처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 및 사고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벌점이 소멸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안전장치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무사고/무위반)을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갱신하여 계속 누적할 수 있고, 필요 시 마일리지 1점으로 벌점 1점을 차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벌점 40점에서 10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신청(서약) 방법도 매우 간단할 뿐더러 혹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니,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로 신청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링크이동)‘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로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신청-교통민원24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1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서약(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페이지로 이동하면 처음에는 신청 페이지가 뜨지만, 신청 후에는 동일 화면에서 누적된 본인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과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제출하고 사용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벌점 차감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서약)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필요 시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자동차 운전자라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신청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