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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안하면 횡령죄? 신청 절차부터 처벌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얼마 전 피곤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보낼 돈을 엉뚱한 계좌로 잘못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후, 수취인 동의하에 바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꽤나 머리 아픈 상황에 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처럼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해주면 비교적 수월하게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이번 글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부터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및 미반환 시 처벌 규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핵심 요약)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 신청을 하고, 반환이 안 될 경우 ②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링크이동)‘에서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이란?

먼저 개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실수로 수취인 은행 또는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 3자에게 돈이 이동한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모두 착오송금에 해당합니다.

  •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한 경우
  • 은행명을 잘못 선택한 경우
  • 금액은 맞지만 수취인이 다른 경우
  •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상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반환 신청은 ‘내 주거래 은행(송금한 은행)’에 하셔야 합니다. 수취인 거래 은행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STEP 1) 즉시 해당 은행에 반환 신청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 신청이라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잘못 입금된 사실을 설명하고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착오송금 반환의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이후 수취인이 동의하면 별도 비용 없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 해당 은행 지점 방문 후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
  • 전화 : 각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 (추천!)
  • 앱(App) : 일부 ‘은행 앱(App)’에서 즉시 신청 가능

STEP 2)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

은행에 신청한 ‘착오송금 반환’을 통해,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 받았다면 그것으로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반환 신청을 했음에도 수취인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번거롭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지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결해 줍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메뉴-예금보험공사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서울 중구)에 ‘신분증+이체 확인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전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한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시 : 공동인증서 + 이체(송금) 확인증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이체(송금) 확인증

STEP 3) 예금보험공사 수취인 확인 및 자진 반환 유도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에게 반환 통지문 발송 및 전화·문자 등의 여러 방법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STEP 4) 수취인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자진 반환을 권유 했음에도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반환이 이루어 집니다.

간혹 이 단계에서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 금액에서 행정 비용(인지대 등)을 공제한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행정 비용을 제하더라도 보통은 착오 송금액의 90% 이상 회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그리고 처벌은?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합니다.
  2. 지급명령 결정 통보 – 법원이 수취인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통보하고, 수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 그럼에도 수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반환 거부 및 사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반환 거부라고 해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3.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보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취인 재산을 압류강제집행(경매 등)‘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 유의사항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은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 불가능한 일부 사례가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불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업·폐업‘한 경우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억원 초과‘인 경우

마치며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반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송금할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내용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 송금 즉시 -> ‘거래 은행(송금 은행)에 반환 신청
  2. 반환 안 될 경우 ->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신청
  3.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원~1억원 이하‘만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 당일은 미포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에 잘못 보냈다면, 2027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수취인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절차 진행 시, 회수 비용(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 후 잔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Q4. 간편송금(카카오페이, 토스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포함한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플랫폼 고객센터에 먼저 신고(반환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말고, 해당 은행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사용하면 사안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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