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다가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에서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시거나, 또는 적당히 계산하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제가 글 작성을 위해 직접 계산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단계별로 나누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관련해서는 소득인정액 설명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먼저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와 ‘집 수리비(창호, 벽지, 장판 등)’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 근로능력, 나이, 성별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 완전 폐지
- 임차가구(월세·전세)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4가지 급여 중 ‘주거급여’의 문턱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낮으면 4개 급여를 통째로 주거나 또는 아예 안 줬지만, 지금은 ‘맞춤형 급여‘ 체계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 생계급여 수급 (+의료/주거/교육 모두 수급)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 의료급여 수급 (+주거/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 주거급여 수급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 교육급여만 수급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일까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월급 : ‘번 돈에서 일하는데 들어간 비용(공제)은 빼줄께’ -> 소득평가액
- 재산 : ‘월급은 적지만, 수억 원짜리 집이나 땅이 있네? 그럼 도와줄 수 없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 이상 ‘두 가지(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를 합친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인지?를 계산해서 해당 구간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계산 방법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뭔가 복잡하죠?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시) 혼자 사는 알바생 A씨 (서울 거주)
- 가구 : 서울 거주 1인 가구
- 소득 :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180만원
- 재산 : 예금 2,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총 재산 7,000만원)
- 부채 : 없음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가족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생활하며 추가로 써야만 하는 필수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계산 : 180만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0원) – 근로소득공제(30%) = 126만원
- 결과 : 126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에서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금액(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공식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기준) : 9,900만원
참고1 : 재산 총액(7,000만원)이 기본재산액(9,900만원)보다 적으므로 재산으로 인한 소득 환산액은 0원.
참고2 : 기본재산액 공제(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만약 재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1억 5천 – 9,900만) * 1.04%(일반재산 환산율) / 3개월(분기 단위로 계산) = 17.6만원 - 결과 : 0원 (본 예시 기준)
③ 최종 소득인정액 합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최종 계산 : 126만원(소득평가액) + 0원(소득환산액) = 126만원(소득인정액)
- 최종 결과 : A씨 소득인정액은, 126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설명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위에서 설명드린 계산 방법은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정도로 흐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에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기능(서비스)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계산 흐름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각종 ‘공제액’이나 ‘환산율’을 자동 적용해 주는 것이지, 모든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등을 비롯한 기본 정보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복지서비스] 선택 -> [모의계산]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2.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 경로 : [마이홈 홈페이지] 이동 -> [자가진단] 선택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선택
3.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소득인정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내 소득인정액 산정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모두 안내해 줍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고민하시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 선정 기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이전) | 2026년 (현행) | 인상액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82,668원 |
| 2인 | 1,888,580원 | 2,015,660원 | +127,080원 |
| 3인 | 2,413,472원 | 2,572,337원 | +158,865원 |
| 4인 | 2,924,259원 | 3,117,474원 | +193,215원 |
| 5인 | 3,401,515원 | 3,627,225원 | +225,710원 |
| 6인 | 3,848,629원 | 4,106,857원 | +258,228원 |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2025년 대비 ‘약 8만 3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선정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6 주거급여 –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급여(월세) 및 수선유지급여(주택 수리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수 및 급지(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임차급여 (월세)
임차가구는 2026년 기준, 지역별 ‘월 최소 21만 2천원~최대 69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기준 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지급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이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 기준)*30%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비)
자가 보유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 서비스 신청] 선택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 ->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준비 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부터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작성하려다 보니, 글이 꽤 길어졌는데요. 혹시 ‘내가 해당될까?’ 라는 의문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기준 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중요 내용만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만이 아닌, 보유 재산까지 환산한 금액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하고,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공제 적용 후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3.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재산이 있어도 기본 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4.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조사 및 검토 기간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약 30일 가량’ 소요됩니다. 선정 후, 주거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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